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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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52
의견제출자 이승준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을 물으려면 권한도 주어야지요?
내용 시행규칙 (별표8)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기준 의 측정기준2.17항과 2.18항에서 3회 이상 하자의 누적발생시에 감리자에 벌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부실공사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정지시권과 공사중지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이로 인한 공기지연의 책임을 명확히 면책해 주는 것이 전재되어야 합니다. 정한 준공기한내에 무대포로 밀어부치는 힘쎈 원인제공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공평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