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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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17
의견제출자
김conc
등록일자
2010.05.10
제목
책임감리권한 축소 반대- 전문감리원 기능강화.
내용
금번 건기법 개정입법 예고안중 상수도, 하수관거공종 책임감리대상공사 권한 축소 부분
은 다시 재고를 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상수도, 하수관거 공종이 전문공종에 비해 단순 반복공정이거나 공사난이도가 낮은 공사이기는 하나 관련법이나 모든 전문 시방서를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간과할 공종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합공종의 기술을 가진 전문감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