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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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703
의견제출자 이원석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졸속 입법입니다.
내용 1년 안에 키스콘으로 유지보수공사를 신고하라는 것이 업체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겠습니까?
기존 협회로 증명서 보냈더니 이건 키스콘으로 신고 해야한다고 전화 오고 반려당하고
업체에서는 공사대장 신고하는 곳에 왜 실적신고를 해야하는지 황당해할 겁니다.
무엇보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기간도 기존 협회랑 동일할 텐데 이미 기간 지나고 서류 검토하는 중에 유지보수공사가 발견되는 경우는 어쩌실 겁니까? 법정 실적신고기간이 무색해지게 업체 정보 넘길 겁니까? 일정 기간 안에 정보 넘겨야 한다고 법정 검토 기간 다 무시하고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게 만들어서 기존 협회 실적신고 담당자들만 과로하게 만들 겁니까? 실제 후폭풍이나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지만 부리고 있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