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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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연성 | 등록일자 | 2010.05.08 |
제목 | 감리업무를 추가시킨다면 당연히 대가도 인상하여야 함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의 내용에서 비상주감리원의 수행업무내용으로 시공단계의 경제성 검토업무를 추가시킨다고 발표되어 있는 바, 현재의 비상주감리원 조직에는 경제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리원들을 일정기간이상 교육시키거나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당연히 감리용역대가의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나요???,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