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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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50
의견제출자 퇴직자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및 향후 책임감리제도 폐지 반대
내용 책임 감리제도가 첨 시행된것은 부실공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궁긍적인 목적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폐방지인걸 잘알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입법예고는 당초 책임감리제도 도입배경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향후 책임감리제도 폐지를 목표로 입법예고를 시행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감리자격 강화를 하여 아무나 감리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할 시기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