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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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911
의견제출자
심현봉
등록일자
2010.05.07
제목
책임감리대상축소 입법안 폐기
내용
한국의 특화된 책임감리제도 도입취지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정책입안에 임하여하야 함에도 축소라니 누구를 위한 책임감리대상축소란 말입니까? 감리업이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 감리제도는 유지하여야합니다.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