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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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96
의견제출자 박호제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감리제도 정착
내용 삼풍,성수대교 사고 등 으로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되어 현시점 정착 단계에서 감리제도 를 축소 시킨다면 품질향상 및 신축건출물이 용도 폐기시까지 안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또한 추후 지진등 재해시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방안에 배치되는 정책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감리제도를 현상태에서 같거나 강화 하는 방향 이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이라고 사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