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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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72
의견제출자 장기운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감리축소에 결사반대
내용 속고 속이는 저가하도급으로 들어오는 현장에서 감리마저 없으면 시공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나마 양질의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것은 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오히려 책임감리 총액공사비를 현행 상한선을 낮추어서 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입법예고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