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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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469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즉시철회6
내용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기존 위탁기관에서 한번의 신고로 시행가능한 일을 건설업체에게 2중3중의 행정적 부담을 강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