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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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55
의견제출자 하재종 등록일자 2020.12.28
제목 실적신고 이원화는 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내용 영세 전문건설업체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업무 숙련도도 부족한데
실적신고를 이원화 하면 실수도 많을뿐더러 신고내용을 착각해서 신고할 경우 처벌받을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협회처럼 상세히 설명하고 오류를 방지할수도 없을것 같고
조금의 실수도 처벌로 이어질것 같습니다.
공무원 자리보전을 위해 너무 큰 혼란이 예상되는 이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