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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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33
의견제출자 안준달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감리대상공사 축소등 절대반대
내용 책임감리제도
시행이전 난립했던 부실공사가 시행후 현저히 품질이 향상되었고,
안전사고와 하자발생이 크게 줄어들고 기술개발 및 기술적능력의 향상 뿐만 아니라 감리원 자질도 계속적인 개선으로 진보된 선진감리로 발돋음하고 있는 이마당에 감리축소라는 말은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공동주택등은 계속적인 현장관리가 요구되는데 감리정책의 축소야 말로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