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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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824
의견제출자 최창규 등록일자 2010.05.06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반대
내용 필요에 의해 도입된 책임감리제도
시행이전 난립했던 부실공사가
시행후 눈에띄게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되며,
안전사고와 하자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고
기술개발 및 기술적능력을 향상 하였슴.
책임감리제도 축소는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