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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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수진 | 등록일자 | 2010.05.06 |
제목 | 교육위탁기관 협회단일화 개선필요 | ||
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 인 협회가 업체선정의 주체인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교육울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교육제도의 도입취지에 위배됨
개정안 수정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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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506022953_도정법시행령개정안건의(주거환경연구원 10.5.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