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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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783
의견제출자 정은숙 등록일자 2020.12.26
제목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내용 실적신고를 신규 따로 유지보수 따로 신고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행정업무가 어떻게 바뀔지는 생각해보셨나요??
물론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렇게 바뀔 때마다 행정업무가 늘어나서
건산법 제도며, 노무, 세무 각 종 신고업무를 볼 직원이 없어서
시공을 못 할 판입니다.
이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