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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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대순 | 등록일자 | 2010.05.04 |
제목 |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반대 | ||
내용 | 공용청사나 공동주택이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인 건설공사라고 하면서 책임감리대상에서 제외하면 시공자를 믿고 공사를 그냥 맏겨 두자는 뜻입니까? 2010년 05월 03일 LH공사 모지구의 부실공사, 몇년 전 인천 모지구에서 세대내 결로, 모 공용청사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사고를 보면 책임감리를 강화해도 모자란데, 어떻게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상이 나올 수 있나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경시하는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