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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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92
의견제출자 홍승운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건설책임감리대상 축소정책 절대반대!!
내용 정수장, 하수관거, 공동주택, 공용청사 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소방, 통신등 모든 공종이 포함된 복잡,복합공사인 바, 단순반복공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귀 부서에서 건설분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추후 상기공사를 각 분야의 모든 담당공무원이 그저 어쩌다 현장에 한 두번 방문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므로 절대 책임감리 대상공종 축소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