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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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06
의견제출자 이을예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 입니다!!!
내용 기존 협회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별도 기관을 만들어 업체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