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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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3
의견제출자
최일렬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
내용
도정법 제74조의 2(교육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 또는 별도 인증된 기관이 교육을 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