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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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08
의견제출자 이경두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입법예고 안건 폐기
내용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입법예고 안건의 제50조(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서
거. 상수도(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머. 공용청사건설공사
어. 공동주택건설공사
는 삭제하지 않토록 해 주십시요.
첨부파일1 HWP 20100503133432_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반대의견서-10050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