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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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42
의견제출자 윤 ㅇ ㅇ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적인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 겠지만, 특히 민원이 많고, 24시간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품질이 보장되는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요즈음 같이 미 분양이 많고. 저가 공사 입찰로 인하여 책임감리 마져 폐지 된다면 부실공사는 만연되고. 이로인한 사회적인 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