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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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38
의견제출자 이봉재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공동관리단지수의인접기준
내용 공동관리인접단지의 기준을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나누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한단지를 중심으로 인근 2,3키로내는 차로 5분이내로 갈수있고 공동관리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 법몇조 를 보면 다른법 몇조를 또보고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법을 만들고 찾아보게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그냔 한마디로 단지경계선에서 3키로 이내의 단지는 공동관리를 할수있다 이렇게 쓰면 얼마나 납득하기 편한가. 지금 조문을 보면주택법보고 시행령보고 국토이용관리법보고 무ㅓ하는 짓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