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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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중영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반대의견 | ||
내용 |
-.책임감리를 폐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사유를 보면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공사들의 오랜 숙원인 현장에서 감리원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의견만 수용한 결과라 생각합니다(첨부화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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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430150113_건설기술관리법 개안(안)에 대한 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