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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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7
의견제출자
김창수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감리원의 절대 필요성
내용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하여 짧게 논하여 보고자 한다.
지자체 상하수도 공무원의 구성 부족으로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세부 검토가 안되므로 부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상하수도 분야는 전문 기술자가 각가 배치되어 책임 있는 감리를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감리제도를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