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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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1
의견제출자 조상근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공종축소반대
내용 감리제도 도입이 공공공사 사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도입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렇게 시작된 책임감리제도가 이제겨우 자리를잡아 가는데 단순 반복 공종이라고 책임감리에서 제외하는것은 잘못된 선택이라 생각됨니다.부실방지 및 건설부조리척결은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 단순공정이던 복잡공정이든 언제든지 발생할수있읍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목적과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전체감리원의약20%에해당하는 생존권 문제로 책임감리 공종축소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