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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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831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안 입법예고 입니까!!!
내용 현행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히 국토부에서 내세우는 개정안 이유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원도 시스템도 갖추지않은 키스콘에 유지보수 실적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다. 더욱이 생산체계 개편으로 각 전문업종별로 신규 및 유지보수가 가능함에도(굳이 구분이 필요하면 실적신고시 구분하면됨) 새로이 각 업종별로 별도로 유지보수공사를 만든 것이 국토부의 잇속 챙기기를 위한 것이라니,,,, 정책추진이 부처이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