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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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윤근 | 등록일자 | 2010.04.30 |
제목 | 전면책임감리용역 대상공종 축소 반대 | ||
내용 |
금번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잔면책임감리용역대상공종 축소(상하수도등4개공종 제외)를 첨부사유로 반대합니다
아직도 품질,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등 목적물의 기능확보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게 대다수 건설사의 수준인데 확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축소라니 걱정이 앞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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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00430011414_국토해양부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반대의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