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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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73
의견제출자 전윤근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전면책임감리용역 대상공종 축소 반대
내용 금번 입법예고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잔면책임감리용역대상공종 축소(상하수도등4개공종 제외)를 첨부사유로 반대합니다
아직도 품질,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등 목적물의 기능확보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우선시 하는게 대다수 건설사의 수준인데
확대를 해야 하는 실정인데 축소라니 걱정이 앞서네요
첨부파일1 HWP 20100430011414_국토해양부의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 반대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