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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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51
의견제출자 난반대다~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주관사자격시험의 시대적 착오와 편견(?)에 대해서.
내용 많은 국가 자격증시험이 절대평가로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자격취득하여 그분야를 시대흐름에 맞게 발전시키는데 어찌하여 시대흐름에 맞지않는 법을 입법예고하시나요?
처음 상대평가의 선발방식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절대평가로 바꾼거 잊으셨나요?
이 시험이 사법시험인가요? 일부 기득권층만 생각하고 수험생의 생각은 하지 않나요?
현장에 가 보시고 입법예고하세요. 나이드신 관리소 아저씨들, 수험생들이 봉~인가요?
제대로 정책 좀 펼칩시다. 으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