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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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47
의견제출자 서병학 등록일자 2010.04.29
제목 단지내 잡수익
내용 단지내 잡수익 때문에 이사가고 구속되고 욕하고 하느것을 보면 잡수익이 안생기는 것이
제일 좋은데 재활용품, 장터등 안생길수도 없고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을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꼭 쌈질이 일어나 고소하느니 어쩌느니 죽일놈 살릴놈하고 계속적으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다 개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그렇다. 처음 단지 입주시부터 관리소에서수잡수익을 관리비등
으로 차감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놓아야 한다
차감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