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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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6
의견제출자 김연우 등록일자 2010.04.23
제목 거주의무기간을 지역 보금자리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내용 5년의무거주는 입법취지상 실수요자를 위해 보금자리를 보급하기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 주변 시세의 70%이상이 될 경우는 그 즉시 의무거주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남보금자리처럼 주변 시세의 50%이하인 경우에는 의무거주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하남이나 원흥처럼 주변시시의 90%에 육박하는 경우에는 이익은 커녕 손해마저 생길수 있으며 그 경우 전매제한이나 의무거주는 가혹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