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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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712
의견제출자 정상현 등록일자 2020.12.22
제목 어떻게 이게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
내용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단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실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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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대한건설협회는 별 영향이 없겠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경우 전문건설 업역내용의 상당량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내용을 업무로 하는 전문업종인데

우선 회원사 실적분리로 회비수입의 상당부분 타격은 불가피할것같고
회원사 또한 실적신고 대상공사 구분이 어려워 신고업무에 혼선 또한 우려되고......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맞다면 어떻게 이게 사전 협의가 된 내용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