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0052
의견제출자 노준우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허울뿐인 업역폐지이다~ 종합건설만을 위한 법이군요.
내용 종합과 전문건설의 업역이 폐지된다면 종합건설이 유리함은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이치 아닌가?
건설업의 면허유지, 입찰 등에서 많은 인력과 자본만 있다면 크고 작은 모든 공사에 입찰참여가 가능할것이고 서류만 직접시공이지 실질적으로 전문공사업종은 그들의 하도급으로 전락할것이다.
전문공사가 종합과 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경쟁을 한다? 그런 경쟁에서 전문공사가 공사 낙찰을 받을 확율이 얼마나 되겠는가~
일단은 실적, 자본 등에서 종합에 밀릴것이고 전문공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속에 공사낙찰은 꿈같은 얘기가 될것임을 모든 전문공사업들은 자명하게 알고 있을것입니다.
위 법을 읽어보면 그냥 종합건설 너희는 이제 거의 모든 공사에 참여해~ 라고 말하는것 같군요.
어찌 이런시대에 이런법이 나올수 있단 말입니까? 암울합니다.

지난 12월 15일 부터 ’시설물안전법’의 개정이 입법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시설물안전법에 의해 건설업으로 등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어 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