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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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45
의견제출자 역지사지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정부 입장에서도 자승자박입니다
내용 몇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서울 상암동 모 아파트처럼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는데 초등학교는 개교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90일 이내 입주 해야합니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맞추어 전세계약을 해 두었는데 입주가 늦어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사가 비용 부담해줄 건가요??? 향후 집값 폭락하고 경기가 나빠져 의무 거주기간 못채우고 환매 요청하는 분양자가 쏟아지는 경우 바로 환매해주실 유동성은 확보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