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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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00
의견제출자 허준영 등록일자 2020.12.14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의견 제출
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너무 불합리한 법안입니다.
무조적 복종하라는 식의 법안을 반대합니다. 법안을 보면 일반건설사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전문건설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너무 일반건설에 편애적인 행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너무 불합리 합니다. 일방적으로 없애버는 쪽인데 너무 불합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