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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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91
의견제출자 조덕형 등록일자 2020.12.08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 시키고있으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죽으라는식의 행정예고로 더욱더 옥죄어 오고있습니다.
종합, 전문업체에게는 유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불리한 이 법안을 혁신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업종전환이라도 빨리 해주신다면 모를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저희는 무얼 어찌해야하는지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