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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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영아 | 등록일자 | 2020.12.02 |
제목 |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는 차별적인 법안입니다 | ||
내용 | 종합건설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고에 입찰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그동안 시설물유지관리 공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건설사가 시설물 유지관리업 입찰에 참여하는 것과,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의 종합건설공사 입찰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차별로 인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 종사한 직원들은 종합건설사의 시설물 유지관리업 참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사가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지도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은 종합건설사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