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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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문기 | 등록일자 | 2020.12.02 |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 ||
내용 |
이번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보면 종합건설사는 거의 모든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 전문업종을 보유한 업체는 해당 공정에 한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모든 건설사가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라는 의도로 보여지며, 전문업종간 협약을 통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현재에도 건설행정업무가 과다한 가운데 입찰참여 가능 여부며 비율을 따져가면서 입찰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고유의 보수.보강 공사의 기술력이 있을텐데 확실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업역을 폐지하는 것도 문제이며,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업종 전환의 기회가 있다고는 하지만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마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무조건 추진하기 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렴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