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563
의견제출자 문기득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법안
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입찰에 참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의 임시적인 종합 공사 입찰 참여는 내후년인 것을 보면
이 법안은 명백히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1년간 독점적 특혜를 주는 매우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법안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들은 지금 업종 폐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년간 종합건설사업자의 특례까지 감내하라고 하기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별적이고 일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행정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토부의 저의가 심히 궁금한 지경이고, 국토부 스스로도 고찰해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