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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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기득 | 등록일자 | 2020.12.02 |
제목 |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차별적인 법안 | ||
내용 |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장 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들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입찰에 참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의 임시적인 종합 공사 입찰 참여는 내후년인 것을 보면 이 법안은 명백히 종합 건설사업자에게 1년간 독점적 특혜를 주는 매우 차별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인 법안이다.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들은 지금 업종 폐지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년간 종합건설사업자의 특례까지 감내하라고 하기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별적이고 일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행정을 도대체 왜 무엇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토부의 저의가 심히 궁금한 지경이고, 국토부 스스로도 고찰해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