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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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62
의견제출자 전창욱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건설공사 발주 관련 세부기준 중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용 먼저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된 입법예고 시행령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폐지 된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은 확정된 것처럼 호도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면허를 지닌 업체들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협박처럼 느껴지며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특성은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데 복합공사에 대해 전문업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법해석의 오류이며 이는 국토부의 횡포로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모근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여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한번 더 생각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