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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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한지연 | 등록일자 | 2020.12.02 |
제목 | 계약갱신청구권 확인설명서 의무 기재 반대합니다 | ||
내용 |
2005년에 자격증 취득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15년 중개업에 종사하는 역삼동 공인중개사 입니다
매매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확인설명서에 의무 기재하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개 업무와 실무를 모르는 법안 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은 어떤 계약보다 확인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 크고 작은 중개 사고도 많이 생겨서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은데 매매시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할 부분을 중개인에게 전가하는것은 너무나 현실과 맞지않는 법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막강한 법과 매매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얼마든지 개인적인 협의 할수 있는 부분을 중개 실무로 확인설명서 의무기재와 과실시 과태료 부가는 너무도 형편성에 맞지않는 법안 입니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법안을 입법할때 반드시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한번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형편과 의견을 청취하셔서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