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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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나혜정 | 등록일자 | 2020.12.01 |
제목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토록 하여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매매 계약시 임차인이 만기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마음이 바뀌어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시 야기될 분쟁이 불 보듯 훤히 보이는 졸속 입법입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순서인 거 같고, 정부가 졸속으로 입법을 해놓고 장차 야기될 문제를 중개사에게 책임지우는 행위는 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