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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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9
의견제출자 나혜정 등록일자 2020.12.01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토록 하여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매매 계약시 임차인이 만기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고는 마음이 바뀌어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시 야기될 분쟁이 불 보듯 훤히 보이는 졸속 입법입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임대차보호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순서인 거 같고,
정부가 졸속으로 입법을 해놓고 장차 야기될 문제를 중개사에게 책임지우는 행위는 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