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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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6
의견제출자 이창열 등록일자 2020.11.30
제목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건의
내용 현장에서는 내년(2021. 4. 17.)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기계설비유지관리 의무선임’관련 기존 근로자(설비직)의 해고등 고용 불안*과 관리비 상승 등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내년 시행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사료되 법 적용(규제신설)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규제) 시행 제고 및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 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201130173018_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준자격 완화여부 검토 필요 제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