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44 | ||
---|---|---|---|
의견제출자 | 김한별 | 등록일자 | 2020.11.30 |
제목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중 신청인 제출서류 관련 건의입니다. | ||
내용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각 부처 및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진행중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와 관련된 건입니다. 올해 1월 개정되어 나온 지침 상 표제의 건에 대한 [제출서류 2.]와 관련된 건의입니다. 현행 :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변경안 :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유가 해당 기술인의 재직여부, 보유기술등급, 교육수료사항이라면, 그 역할은 보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유기술인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술인 1인별 경력증명서 전체를 발급할 경우 서류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발급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니 해당 안 검토부탁드립니다. (ex : 30인 개별 경력증명서 발급비용 - 45,000원 / 30인 보유증명서 발급비용 - 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