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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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41
의견제출자 김한성 등록일자 2020.11.30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국민주거생활안정) 및 제10조(강행규정)와 관련
내용 주택매매계약시 매매주택 현임차인의 새로운 권리자를 향한 갱신요구권 행사 가부를 확인하여 확인설명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자와의 약속(계약인데)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 후에 사정변경이 생겨서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면 매매시에 한 이 약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의 목적(국민주거생활안정) 및 제10조(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따라 사전에 새로운 권리리자와 한 약속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강행규정)

만약 이렇게 임차인이 새로운 권리자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후에 계약만료 2달전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면 이 혼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개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권리자에 대하여 계약의갱신을 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법적인 구속력이 명백히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