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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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23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20.11.26
제목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은 법령 통과를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진단전문기관 시행 안은 법령 통과를
적극 반대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자격요건 인원으로 법 개정을
추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현장실무 경험은 없고 단지 지식위주의
자격증만으로 안전진단을 진행 하다보면 현장에 실제 발생하는 위험을 찾아내기 어렵고 기존 임대업체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도 실무 능력은 없이 이론으로만 알고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사고가 빈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