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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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준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기준의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 ||
내용 |
저는 현업 (공동주택 유지관리)에서 예전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난방을 벙커C유로 보일러를 가동할때부터 종사해온 30년 경력의 에너지관리(예전 열관리) 기능사 보유자입니다. 예전부터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관리자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입법취지에는 100%동의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가 대다수이기도 하고 난이도 또한 높다하겠습니다. 다만
자격선임 기준에 따라 저같은 어랜 실무 경력의 기능사들은 설 자리를 잃을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법 이전에는 기능사 자격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중,대형단지의 아파트 에너지관리와 기계시설관리 책임자로써 훌륭히 일항 수 있었지만 이법이 예고 대로 시행된다면 저같은 오랜경력의 기능사보유자들은 설자리을 잃을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