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8516
의견제출자 최준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기준의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내용 저는 현업 (공동주택 유지관리)에서 예전 서울시내 아파트들의 난방을 벙커C유로 보일러를 가동할때부터 종사해온 30년 경력의 에너지관리(예전 열관리) 기능사 보유자입니다. 예전부터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관리자로써 맡은바 책임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입법취지에는 100%동의합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가 대다수이기도 하고 난이도 또한 높다하겠습니다. 다만
자격선임 기준에 따라 저같은 어랜 실무 경력의 기능사들은 설 자리를 잃을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법 이전에는 기능사 자격과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중,대형단지의 아파트 에너지관리와 기계시설관리 책임자로써 훌륭히 일항 수 있었지만 이법이 예고 대로 시행된다면 저같은 오랜경력의 기능사보유자들은 설자리을 잃을것입니다. 부디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