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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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정열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시 타워크레인은 발주자가 아닌 시공자가 지정토록 개정 바랍니다. | ||
내용 |
현 법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을 발주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타워크레인 설치, 인상, 해체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지정하거나 발주자가 지정하더라도 시설물과는 별도로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토록 건의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격자만 보충하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으나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취득한 경우에는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할 능력이 안되어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타워크레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존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