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4 | ||
---|---|---|---|
의견제출자 | 서동배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 | ||
내용 |
ㅇ가스법(고법,도법,액법)에서 건설업종 시공자격을 ‘가스시설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기술의 특수성과 엄격한 공정관리 감독체계를 규율함으로 가스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으로 가스법에서 규정된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되어야 상위법에 배치가 안됨
- 개정안에서 현행 가스시설시공업을 기계설비와 난방시공으로 양분하게 되면 독립된 특수 전문분야인 고유 건설업종 정체성 희석으로 부실시공이 예견되어 향후 가스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붙임 : 세부의견 및 참고자료 참조> |
||
첨부파일1 | 20201125170630_전문건설업종 통합개편 가스시공업 제출의견(20.11.2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