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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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14
의견제출자 서동배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전문공사 건설업종 통합관련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
내용 ㅇ가스법(고법,도법,액법)에서 건설업종 시공자격을 ‘가스시설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공기술의 특수성과 엄격한 공정관리 감독체계를 규율함으로 가스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으로 가스법에서 규정된 ’가스시설시공업’ 건설업종으로 존치되어야 상위법에 배치가 안됨
- 개정안에서 현행 가스시설시공업을 기계설비와 난방시공으로 양분하게 되면 독립된 특수 전문분야인 고유 건설업종 정체성 희석으로 부실시공이 예견되어 향후 가스 대형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붙임 : 세부의견 및 참고자료 참조>
첨부파일1 HWP 20201125170630_전문건설업종 통합개편 가스시공업 제출의견(20.11.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