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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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13
의견제출자 이정열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인상작업 시 관리감독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면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하지 말고 기존에 관리감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나 정기검사기관에서 하도록 법 조항에 넣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축,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던 기관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타워크레인 관리감독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기신다면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공인검사기관이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취지에 맞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관리감독 경험이 있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나 정기검사기관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