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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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11
의견제출자 김종숙 등록일자 2020.11.25
제목 가스설비 시공자격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주력분야 지정 의무화
내용 전문공사업종 대통합으로 가스시공업1종과 기계설비업을 기계가스시공업으로 통합한다해도 가스시공은 시행령보다 법(가스3법)으로 가스시공업 등록업종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반드시 규정되어야 하며 그렇치 않을 경우 상위법에 배치되는 개정이다. - 아래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
(별표1 비고 제7호) 폐지, (별표1 비고 제8호) 다음 단서 신설 "이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보유하여 별도 주력분야로 지정 받아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 제3호은 반드시 폐지
<이유> 자격이 없는 가스 부실시공은 폭발 위험성이 매우 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됨으로 대형사고 예방이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