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8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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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나연 | 등록일자 | 2020.11.25 |
제목 | 결사반대!!!!!!!! | ||
내용 | 임대차3법 결사반대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아무리 약자를 위한 법이라 할지라도, 전세계약시 계약갱신여부를 미리 체크하라는 건, 임차인의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부여하고, 임대인의 권한을 심하게 제약하는 결과을 낳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불편한 조항을 성사시켜야 하는 악역은 공인중개사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중개사들은 주민들과 신뢰로 일하고 있는데, 집 계약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팽개쳐질 위기에 놓여있는 겁니다. 이건 중개사 및 그에 따른 부수업체들(이사업체, 입주청소업체 등)을 다 거리에 나앉게 하겠다는 심사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임대차3법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